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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류희림 방심위, 여론조사 고지 누락으로 하루에만 법정제재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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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했다며 MBC·KBS·CBS·YTN에 총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최근 여론조사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방송사들에 잇따라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는데 이는 방심위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2023년 8월14일 등), MBC '뉴스투데이'(2023년 8월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2023년 8월3일 등),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2023년 7월24일 등),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2023년 8월30일 등),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2023년 8월1일 등) 등에 일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규정 16조(통계 및 여론조사) 등이다. 해당 방송들엔 의뢰기관, 조사기관, 전체질문지 등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일부 혹은 전체가 누락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여론조사 관련 조항으로 이렇게 많은 방송사들에 법정제재가 의결된 건 이례적이다. 이전까지 방심위는 여론조사 위반 관련해선 '문제없음' 혹은 '행정지도'를 주로 의결했다.

의견진술에 나선 방송사 관계자들은 여론조사 고지 항목을 누락한 건 인정하지만 생방송이라는 특수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라디오의 경우 자막 등으로 처리할 수 없어 진행자가 직접 모든 항목을 읽어야 해 주의를 기울여도 일부 항목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KBS 관계자는 "출연자들이 말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언급하게 된다. 제작진이 듣자마자 바로 찾기는 하지만 라디오에 정해진 시간이 있고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긴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잠깐 (여론조사를) 짧게 언급한 것만으로 모든 항목을 고지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할 여지를 조금은 뒀으면, 현실화된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YTN 관계자는 "재난방송 관련해선 오히려 긴 재난방송 고지를 하는 게 청취자 권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반영된 바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라는 문구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중징계 입장을 유지했다. 김정수 위원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매체 입장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고 강경필 위원은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라고 물은 뒤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한다는 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사들에 필수고지 항목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낼 필요가 있겠다"며 "팩트만 적용하면 되는 단순 수치다. 제재 수위를 최근 기조와 똑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번달 초부터 여론조사 관련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해 방송사들을 징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방송사들에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사들이 규정 위반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방심위원에 보궐로 임명됐고 지난해 9월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방송사들에 보낸 공문에는 규정 위반 시 중징계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박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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