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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尹 탄핵 국면에 '단통법 폐지' 제동… 업계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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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여야 합의를 마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큰 어려움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통신사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이 폐지돼도 통신사 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현재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정된 단통법 폐지가 미뤄지면서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는 우려를 내놓은 동시에, 단통법 폐지가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통신업계 관계자 A씨는 "통신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방향성이 크게 바뀌게 된다.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통신시장은 이전과 다르게 고착화된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는 환경도 아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며 "통신사로서 지원금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 B씨는 "단통법이 요금 책정이나 가입자 유치에 영향을 주는데,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곤란해질 순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가 지원금 경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통신시장은 경쟁시장이 아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은 고착화됐고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더 줘가면서 가입자를 뺏어오는 전쟁을 멈춘 지 오래됐다"고 했다.

B씨는 "국회나 정부 입장에선 단통법 폐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다"며 "단통법 제정 이전 음지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누구는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고, 누구는 저렴하게 사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단통법 폐지로 다시 이전의 문제를 반복하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원금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금 규모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는 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보력이 뛰어난 일부 소비층은 일명 '버스폰'(버스비 수준의 휴대폰. 공짜폰과 같은 말)을 구매할 수 있었고, 고령층은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돼야 했다. 제 값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단통법 제정으로 이용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극단적 차별은 줄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초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다.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이뤄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지 미지수이며,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인상될 우려도 있다. 단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공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정이 없어진다. 이와 동시에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도 함께 폐지된다. 통신사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판매 지원금)을 독려하기 위해 장려금 액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지원금으로, 일부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장려금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LG·팬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장려금 경쟁이 가능했으나,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은 독과점 구조이며, 사실상 삼성전자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장려금 액수를 늘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단통법 폐지 대신 선택약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단통법이 있든 없든 통신사 간 지원금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 보단 선택약정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신 팀장은 "통신사에 장기가입하는 이용자가 많은데, 선택약정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다.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면 이에 비례해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이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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