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오송 참사' 유발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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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A 씨의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사 계약서상 시공사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피고인의 의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감리단장 B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태 판사는 B 씨의 부실 공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해 왔다.
최고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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