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충북 음성, 천안 성환·입장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컨텐츠 정보
- 19 조회
- 목록
본문
행정안전부는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음성군과 충남 천안시 성황읍·입장면을 포함해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의 혜택이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같은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나 기자([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