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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경호처 대치 끝 5시간 만에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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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됐다”고 전했다. 또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 무렵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오전 8시께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드가 열리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를 받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치했으나 이내 해소하고 좀 더 진입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관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서면서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대치는 해소되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영장 집행 시도는 약 5시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 집행 시도에는 공수처 소속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약 150명이 투입됐다. 애초 관저에 진입한 경찰은 50명 정도였으나 대치가 길어지면서 대기 인력이 관저 안쪽으로 일부 추가됐다.

앞서 경찰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므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지만, 공수처법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수하’는 상당수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심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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