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인 척 미성년자 속여 룸카페서 성폭행한 20대… 가족에 범행 발각
컨텐츠 정보
- 352 조회
-
목록
본문
자신을 미성년자로 소개하며 10대 소녀를 룸카페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B(12)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단체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고 했고, A 씨는 룸카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MBC에 따르면 당시 B 양은 모친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갈테니 허락해달라"고 했다. 처음 듣는 남자친구 소식에 놀란 어머니는 "친구를 집으로 부르라"고 했고, A 씨는 범행 당일 B 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했다.
B 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했다. 하지만 B 양이 약속한 귀가시간을 넘기자 직접 딸을 찾아 나섰고, 룸카페에서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미성년자가 아닌 25세 성인이었다.
현행범으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경찰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여부는 오늘(24일)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가 종료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 양의 아버지는 "A 씨가 범행 몇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했다"며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A 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