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연말정산 시작…결혼·출산·육아 공제 ‘대폭’ 확대
컨텐츠 정보
- 9 조회
-
목록
본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며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육아 관련 공제가 크게 늘었고 주거비용 공제도 확대돼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야 절세 가능=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해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덜 냈으면 추가로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절차다. 같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도 얼마를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 여부와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 폭탄’ 또는 ‘13월의 월급’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다. 두 가지 공제 모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지만 적용·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소득액)을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결혼·출산 시 공제 혜택=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세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혼인 장려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이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로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나이와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한번만 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는 공제액이 기존대로 15만원, 2명일 때는 5만원 상향된 35만원이다. 3명 이상이면 35만원(2명)에 1인당 30만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총 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조부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월세, 주택청약 공제 한도 상향=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됐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챙겨 홈택스 누리집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용·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었고, 2024년 1100만원을 썼다면 1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박아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