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합성 능욕’ 당한 교사… 되레 ‘아동학대’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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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의 얼굴을 다른 여성 노출 사진에 합성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학생들이 적발됐다.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자 학생들은 되레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의 사진에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 반 학생들이 제 사진을 촬영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무슨 페이지에 올렸다. 충격이 너무 컸다”며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다. 이후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이를 취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수업시간 도중 지속적으로 ‘손가락 욕’을 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달 초 또다시 교보위를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느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교보위를 신청하고 며칠 뒤 이 교사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가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보고 있다.
A씨를 신고한 학부모들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언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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