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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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한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박채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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