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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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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오늘(25일) 오후 2시, 1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면제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 사직안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제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7일부터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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