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문화유산' 제도 시행…"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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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 서울특별시청사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오는 9월부터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오는 9월15일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 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이면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 전 훼손되는 등 지속적 관리가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예비 문화유산'제도를 통해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 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 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검토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소유자는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나면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5월 '예비 문화유산' 선정 대국민 공모전도 실시된다.
공모 대상은 개인적으로 소장한 유물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 예술 등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다.
오는 9월15일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근현대 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이면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 전 훼손되는 등 지속적 관리가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예비 문화유산'제도를 통해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 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 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검토와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후 소유자는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나면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5월 '예비 문화유산' 선정 대국민 공모전도 실시된다.
공모 대상은 개인적으로 소장한 유물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 예술 등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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