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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준비 못해놓고 ‘공포 마케팅’하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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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있다. 노동부 제공

정부가 24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다시 국회에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데도 정부가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또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노동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되레 협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노동부는 그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지 않았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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