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등 분쟁제도 대거 개선
컨텐츠 정보
- 514 조회
- 목록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를 비롯해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 도입 등 올해 개인정보 분쟁 제도를 대거 개선한다.
17일 개인정보위는 “2024년은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등이 본격 시행되는 원년으로,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가 실시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분쟁조정 상대방 중 공공기관만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개정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또 분쟁조정사건의 사실조사권도 도입된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권을 신설해 기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에만 의존했던 것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안에 대한 수락간주제 시행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는 강화된 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