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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1,169명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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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5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가운데 일부를 3~5년간 갚고(회생)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경우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사건이 수원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은 10.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재기를 도모하는 도민 10명 가운데 1명은 경기금융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센터가 작성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보면 개인파산 1천14명 가운데 무직자가 83.8%였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76.4%에 달했고,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친족 주택(10.3%)에 거주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2.0%로 개인파산 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도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4천586명의 악성부채 1조6천708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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