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살인 ‘무기수’ 가석방으로 풀려나 또 살인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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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부터 두 차례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살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남성 B(2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B씨가 A씨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범행 한 달여 전 경기 포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이어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30일쯤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살인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C(여·당시 10세)양을 살해했다.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였다.
숨진 C양의 시신을 자신의 집 안방 다락에 숨긴 A씨는 서울로 달아났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다. A씨는 두 번째 살인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27일 가석방 돼 풀려났다. A씨는 교도소 생활 당시 규율 위반으로 징벌 등의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사회로 나온 A씨는 출소 6년 만에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수감생활 동안 규율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A씨가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앓고 있고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적응에 실패한 점과 낮은 지능지수도 범행의 복합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A씨의 지능지수(IQ)는 70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복합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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