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서도 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채팅앱 만난 또래 흉기 살해
컨텐츠 정보
- 286 조회
- 목록
본문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A군은 작년 10월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10대 B양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당시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B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이를 승낙하면서 같이 있게 됐다.
그러나 함께 술을 마신 A군과 B양은 다툼을 빚었고, 이 과정에 A군이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군 자신도 흉기에 한 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온 뒤 112에 "B양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는 등 일방적 사실만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양을 발견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같은 날 사망했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툼의 원인, 피해자가 왜 자신을 찔렀는지에 대한 이유·동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콘돔이 발견된 점 등에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후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장이 관통되는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며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에서도 '절교하자'던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1심에서 부정기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