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받는다
컨텐츠 정보
- 302 조회
-
목록
본문
오는 31일부터 302만7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결제사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3월15일부터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총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15일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