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종 재창업시 식품위생 신규교육 제외”…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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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식품 위생 신규 교육을 온라인 교육(3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식품 위생 정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의 영업을 할 때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이 밖에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 사업들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개혁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교육은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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