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방' 도중 남친에 흉기 휘두른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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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남자친구와 술 마시며 인터넷 생방송 진행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30대 여성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저녁 8시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남자친구 무릎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돌연 몸싸움을 시작했고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상황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B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119구급대도 출동했으나 B씨는 응급조치만 받고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받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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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8일 저녁 8시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남자친구 무릎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돌연 몸싸움을 시작했고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상황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B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119구급대도 출동했으나 B씨는 응급조치만 받고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받는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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