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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때린 감사원…"선수금 수천억 멋대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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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감사원이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부실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다.

17일 공개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A사가 시민들의 충전금액(90%)과 지자체 예산(10%) 등으로 이뤄진 지역화폐 선수금을 임의로 채권에 투자하고 자사 회사 유상증자에 활용해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8월 추진됐다. 성남·시흥·김포 3곳을 제외한 경기도 내 28개 지자체가 참여한 대규모 사업이다. 그해 12월 A사가 공동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며 닻을 올렸다.

지역화폐는 사용자 충전금(90%)과 지자체 예산(10%)으로 구성된다. 이 돈이 지역화폐 선수금 계좌에 입금되고 시민들이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선수금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돈이 빠져나간다. A사는 지역화폐 체크카드 수수료(1.1%)를 받아 이익을 얻는 구조다. 경기도는 청년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 예산도 선수금 계좌를 통해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하게 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며 선수금 총액은 2019년 3497억원에서 2022년 4조 6723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A사가 카드 수수료만 챙겨갈 뿐 추가 운영 예산이 들지 않는 점을 강점이라 홍보했다.

하지만 A사의 수익은 카드 수수료만이 아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선수금 계좌로 들어온 돈을 자사 계좌로 이체한 뒤 회사채 매수 등에 썼다. A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원의 선수금을 임의로 투자해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챙겼다. 선수금 이자도 A사가 가져갔다.

A사는 2020년 5월엔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자사의 종속회사인 B사 사업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후 A사가 반환한 100억원의 자금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A사는 감사원에 2020년 12월 선수금 100억원을 반환했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반환한 돈의 출처가 A사가 진행하던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자금에서 끌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A사는 “돈의 꼬리표가 없어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0003335629_002_20240117105301067.jpg?type=w647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감사원은 경기도가 A사와 맺은 모호한 협약 조항과 공무원의 부실 감독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차 협약서엔 선수금 운용 관련 구체적 조항이 없었다. 지자체 예산과 정책수당 등에 대한 정산 절차와 이자 반납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2020년 10월부터 A사의 투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적 검토 등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감사 기간에 법무법인 4곳의 자문을 받았는데 관련 조항이 없을지라도 대행사의 선수금 임의 투자는 불가하며, 이자 수익도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답을 받았다.

2021년 10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가 지역화폐 이자수익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뒤에도 문제는 이어졌다. 법 개정 뒤 경기도와 A사가 새 협약을 맺고 각 시군에 지역화폐 선수금 잔액을 이관했는데, 지자체가 추산한 지역화폐 사용 액수와 A사의 이관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차이가 많게는 238억원에 달했다. A사가 선수금 계좌를 시·군별로 분리하지 않았고, 자사 계좌와 연동해 투자에 사용하며 잔액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A사는 감사원에 “경기도가 운영비를 주지 않아 선수금 운용이 불가피했다”며 “이자 수익도 연간 수백억 원씩 발생하는 운영비용에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약 12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횡령 등 부당집행을 의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 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 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A사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졌다. 협약 내용이 A사에 유리하게 구성됐고 A사 상임이사가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A사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A사는 특혜 의혹 관련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9월 해당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지난해 2월 검찰에서 재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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