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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유연수 ‘하반신 마비’시킨 만취운전자, ‘징역 4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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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유연수 선수 은퇴식. [제주유나이티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젊은 축구선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했다. 이 사고로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이 마비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다. 유 전 선수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36)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으로, 자세한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다.

사고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와 윤재현 트레이너가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은 유연수는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그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지난해 11월1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A씨는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술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앞으로 술은 쳐다도 안보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피고인이 몰염치한 사람처럼 돼 있는데, 사실 수차례 시도에도 피해자 측과 연결되지 않아 사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성의를 보이고자 현재 전 재산까지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유 전 선수는 지난 17일 한 방송에서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특히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유 전 선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분노했다.

유 전 선수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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