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가 대학생들, 44년 만에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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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당시 대학생들에 대해 44년 만에 잇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 A씨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하던 1980년 5월 다섯 차례 집회에 참여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흘 전에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1980년 5월 당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에 대해 '죄가 없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은 당시 대학생들의 행동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처분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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