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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려는 글 아냐"… 檢, '이재명 부모 산소 훼손' 4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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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의 산소를 훼손한 이모씨(80대) 등 4명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사진은 이씨 등이 이 대표의 부모 산소에 묻은 돌의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이 대표의 부모 산소 주변을 훼손한 후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80대)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묻은 돌이 적힌 글은 이 대표를 해하려는 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돌에 적힌 글은 후손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긍정적 문구로,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며 "봉분 일부를 훼손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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