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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SNS로 집요하게 욕설…"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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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수사 끝에 메시지를 보낸 A씨를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가해남성은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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