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처음으로 ‘익명 제보’ 통한 기획감독 나선다
컨텐츠 정보
- 375 조회
- 목록
본문
근로감독 이후에도 고의·상습적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을 시행하고, 고액·다수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 상습 위반 사업장은 ‘재감독’…고액·다수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고용부는 우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에 이어 ‘재감독’도 하나의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집중적으로 감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고의·상습적인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또는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임금체불·차별 등 4개 분야 기획감독…스포츠구단 등도 포함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도 진행됩니다.
4개 분야는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차별 없는 일터(비정규직·여성 차별), ▲장시간 근로(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입니다.
또, 청년이 많이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실업 스포츠구단(서울청)이나 골프장·헬스장(부산·대구청), IT·게임업 하청기업(중부청), 교과 학원(광주청), 기업 연구소(대전청)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도 진행됩니다.
■ 소규모 기업 예방 활동 강화…‘익명 제보’ 토대로 첫 기획감독
이 밖에도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청년·여성·외국인·건설현장·고령자·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등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함께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제보 165건이 접수된 만큼, 올해부터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하고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