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호소에…尹 "전부 공문 보내 바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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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집행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해도 꼼짝 없이 당하는 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면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꾀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신고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를 겨냥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라고 덧붙였다.
마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해도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테이블에 담배까지 올려놓았던 미성년자 손님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영업정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제가 온전히 피해를 감당해야 하니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종동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은 "사장님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7일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검·경에 고발이 돼도 먼저 행정처분이 나가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며 기습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 일단 영업정지가 되고 추후 검경에 판단을 맡기는 사례들을 거론한 뒤 "검경에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그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지금 할 수 있다"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해서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단체가 이런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8개 부처도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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