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무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고 2년새 벌써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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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폐슬러지를 옮기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근로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하면서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유독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2년 3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노동자가 아연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아연도금용 대형용기에는 450도 이상의 액체 상태 아연이 담겨 있었다. 당시 숨진 50대 남성은 혼자 포트 위에 서서 액체 상단 찌꺼기를 걷어내다 미끄러져 추락했다. 2인1조 근무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형용기 주변에는 펜스도 없었다.
또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는 금형기 수리 작업을 하다 철골 구조물에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20대였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1톤 무게의 금형기가 떨어지면서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22년 12월에는 당진제철소에서 원료처리시설 안전 난간 보수 공사 중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유독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최근 10여 년 동안 이미 노동부로부터 2번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상태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에도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에서만 5년간 6명이 숨져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2013년에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당시 감독 결과 1123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6억70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도 1명이 숨졌고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다. 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인명 피해 사고가 빈번해 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만큼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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