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신상공개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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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은 전날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를 알려주면서 경찰과의 친분·정보력을 과시했다고 했다.
경찰은 황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일부 공개해 혐의가 늘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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