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짜고 성관계 유도한 뒤 "당했다"…수억원 뜯어낸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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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는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을 불러내 C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다음 미성년자 강간죄 합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다수 남성들로부터 614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2억2788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A씨 등은 지인들이 여성과 신체 접촉하면 강제추행이라거나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이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함께 술 마신 지인에게 운전하도록 유도한 뒤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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