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검찰, 김혜경 소환조사… 金 “결론 정한 수사,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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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약 2시간가량 김씨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4일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김씨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의 검찰 소환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 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 검찰의 막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4일부터 8월2일까지 3회에 걸쳐 김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김은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