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상공에서 비행기 문 ‘덜컥’…‘공포의 착륙’ 배상액 나왔다
컨텐츠 정보
- 20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착륙을 준비하던 비행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남성에게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시아나항공에 7억 2702만 8729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고 있었다.
A씨가 출입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바람이 거세게 들어와 승객들이 공포에 빠졌고,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의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피해액이 6억 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