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K디스카운트’ 지적에···정부 “반대매수청구권, 비상장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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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쪼개기 상장 문제는 알짜 사업을 분리하는 물적분할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반대매수청구권을 비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 대표가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주주 손실을 감수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대주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쪼개기 상장이 많고, 회사 보유금을 쌓은 채 배당금을 주지 않으며, 이를 막아야할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꼬집은 데 따른 반응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분할회사 총자산액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실장은 전자주주총회를 현실화시키겠다고도 했다. 해당 내용도 해당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소액주주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가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대부분 30분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3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돼있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참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주주나 주요 임원이 주식 매도 결정 시 이를 미리 공시하도록 개선했고 ‘깜깜이 배당’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배당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주식 평가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사용하는데 이 수치가 낮은 곳들은 어떻게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책보고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 신고 포상금 확대, 부당이득환수, 증시 퇴출, 자사주·전환사채(CB) 악용 방지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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