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 등기부등본 떼고 사진 찍어놓은 여성…"대출 얼마인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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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화제가 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뭔가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등기부등본 떼 보면 당사자들은 누가 떼봤는지 절대 알 수 없나 보다. 무섭다", "나 같아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다",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저건 아닌 것 같다", "저런 여자면 남자 상황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이혼일 것"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 알려준 게 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결혼 얘기가 나왔다면 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준비 전에 서류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등기부 등본을 몰래 떼 본 남자친구에게 파혼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당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3'에는 이같은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B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B씨는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B씨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했고, 근저당권설정(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왜 빚이 있는 것을 얘기 안 했냐"며 파혼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삼자가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화제가 됐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뭔가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등기부등본 떼 보면 당사자들은 누가 떼봤는지 절대 알 수 없나 보다. 무섭다", "나 같아도 정이 뚝 떨어질 것 같다", "아무리 궁금하다고 해도 저건 아닌 것 같다", "저런 여자면 남자 상황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이혼일 것"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왜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 알려준 게 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결혼 얘기가 나왔다면 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혼 준비 전에 서류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등기부 등본을 몰래 떼 본 남자친구에게 파혼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당시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 3'에는 이같은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받은 여성 B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B씨는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B씨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했고, 근저당권설정(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왜 빚이 있는 것을 얘기 안 했냐"며 파혼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삼자가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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