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최초 게임센터 만든 화우…넥슨·넷마블 등과 규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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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화우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한국게임정책학회의 후원으로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제1회 게임 대담회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가 개최됐다.
이번 대담회에 참석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존재하는 광고 규제와 경품 규제의 제도적 운용 히스토리와 자율규제 대안들의 발전 사례, 다른 산업 영역 규제 시스템에서의 벤치마킹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총 2부로 이뤄진 대담회는 게임광고와 게임마케팅 경품 등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 쟁점에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대담자로는 이재홍 숭실대 교수(전 게임물관리위원장)와 문철수 한신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사무국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과 화우 이상빈·정호선 변호사가 참여했다. 국내 주요 게임업체뿐만 아니라 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도 참여했다.
1부에서는 게임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이재홍 교수는 “게임광고는 쉽게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센터장은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자극적 소재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문철수 교수는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수행 중인 게임광고자율규제의 의의와 그 한계를 설명하고, 다양한 광고를 모두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광고, 금융광고 사전 자율심의 등을 예로 들며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광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게임광고 자율심의를 강화할 방안을 규제당국과 업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게임 마케팅 경품과 관련된 사안이 논의됐다. 정호선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해석상, 본문의 경품과 단서의 경품은 의미가 다르다”면서 “경품규제를 통해 사실상의 마케팅 규제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년간 수행해 온 것”이라고 했다. 모든 참석자는 게임에서의 경품의 규제가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상빈 변호사는 “금융 분야의 경우 유권해석, 비조치의견 등을 통해 각 사업자가 유사 사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참고해 게임 분야에서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사행성 모사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품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되는 마케팅은 업계 내 자율규제 등을 통해 광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교수는 “마케팅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와 업계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우리나라 로펌 중 처음으로 게임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전문 센터를 올해 발족했다. 화우 관계자는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게임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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