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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 제재, 2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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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329180)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에서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이미 기본설계를 수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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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을 전시했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 등을 논의한다. 작년 12월에 열린 계약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작년 12월에 심의했지마 추가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 현재 보완 중”이라며 “보완이 되면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1.8점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국산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가 물 건너가면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재작년부터 4년 동안 보안사고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 참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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