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선 49세 이하까지 ‘청년부부’…올해도 결혼축하금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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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렸다. 짧은 신청 기간으로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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