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조성경 "사실무근, 조사도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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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교육 분야 교수 단체들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당시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이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1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조 차관의 학위취득 과정과 반복적인 표절행위는 심각한 연구윤리위반이고 박사학위 박탈과 학계서 퇴출대상”이라며 “조 차관은 자신의 지도교수와 반복해서 표절했으며, 고려대 학칙, 연구윤리규정 준수 의무 위반으로 박사학위 박탈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즉각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 2011년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에 게재했던 자신의 논문 내용과 2012년 고려대 박사학위 취득 논문이 표절율 48%에 달할 정도로 거의 같다. 이들은 조 차관이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2012 한국언론학보 학술지논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보고서에 연속 표절을 했다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지도교수 A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조 차관의 고려대 언론학 박사과정 당시 지도 교수였던 A 교수가 논문에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하고 있다”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으로 조 차관과 A 교수 모두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차관은 뚜렷한 연구 실적이 없음에도 2005년에 명지대 교수로 임용됐다”며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임용 과정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조 차관은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했다”며 본인이 추호라도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아주대, 고려대)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윤리위반에 대해서도 “한교협의 사실무근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교수 임용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매체가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 차관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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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지도교수 A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조 차관의 고려대 언론학 박사과정 당시 지도 교수였던 A 교수가 논문에 연속해서 공저로 참여하고 있다”며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으로 조 차관과 A 교수 모두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차관은 뚜렷한 연구 실적이 없음에도 2005년에 명지대 교수로 임용됐다”며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임용 과정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반박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조 차관은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했다”며 본인이 추호라도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아주대, 고려대)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윤리위반에 대해서도 “한교협의 사실무근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교수 임용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됐으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매체가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 차관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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