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바로 군대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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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가운데, ‘군 미필’ 전공의들의 병역 이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수련 과정을 마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수련 중단 시’ 가까운 시일 내에 입영해야 한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병역 이행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면허 취득 뒤 수련과정을 밟지 않고 바로 공중보건의로 가거나, 수련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것이다. 사관후보생이 되면 전문의 과정까지 마친 뒤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된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군 미필 전공의는 모두 의무사관후보생이다.
문제는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곧장 입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직서 제출 및 근무지 이탈’을 ‘수련 중단’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병무청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 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징집을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에 “무단결근은 (퇴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영 대상자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무사관후보생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33살까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한다’이다. 전공의 과정을 33살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보생 자격을 잃게 돼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한편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으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했다.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라니 이거 위헌 아닌가”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 미필 전공의는 원래 출국하려면 소속기관장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도 수리된 게 아니니 수련 중인 의사와 동등하게 조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두고 오해가 빚어졌다는 게 병무청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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