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폐차 번호판을 중고차에 합성...대출금 120억원 챙긴 일당 송치
컨텐츠 정보
- 40 조회
- 목록
본문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폐차를 중고차로 둔갑해 금융사로부터 100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인 30대 A씨와 모집책, 캐피탈 직원 등 주범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을 도와준 공범 B씨 등 20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차린 뒤 폐차 직전인 차량을 중고 차량인 것처럼 둔갑해 금융사로부터 269차례에 걸쳐 대출금 1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번호판 갈이’와 ‘성능기록지 위조’ 등 방법으로 마치 정상 중고 차량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몄다.
A씨 등은 모집책들을 통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 할부 대출 신청으로 카드사나 캐피탈 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A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받은 대출금은 범행 가담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했다.
일부 캐피탈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들은 A씨 등과 공모해 위조한 차량 사진과 조작한 성능 기록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르는 채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2월 관련 첩보를 입수, 집중 수사를 벌여 경기도 일대 공터와 전북에 있는 폐차장 등에 무더기로 방치된 사고 차량 번호판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위조한 서류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범행 주도자와 가담자를 모두 검거했다.
강윤하 인천청 형사기동2팀장은 “A씨 등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1건당 적게는 2천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까지 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남건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