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겸허히 받겠다”…‘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
컨텐츠 정보
- 285 조회
- 목록
본문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남태현(30) 씨와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1)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남씨에게는 55만원, 서씨에게는 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남씨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는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남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사회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서씨도 “내려주신 처벌을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더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서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