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453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구형
컨텐츠 정보
- 312 조회
- 목록
본문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1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63)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115억5678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하면서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을 박탈해 다시는 전세사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달라"고 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축왕'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