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앱에서 조회"…금감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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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에 대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오는 7월 시행되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보험금 등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 시기는 5월로 예정돼 있다. 보험 회사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유선, 서면으로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 시행,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구축되면, 4세대 실손 가입자가 개별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보험금 등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 시기는 5월로 예정돼 있다. 보험 회사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유선, 서면으로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 시행,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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