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어 테러한 남고생…“사과 한 마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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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계약직 여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 40명이 머무는 기숙사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남학생 B 군이 A 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었다. A 씨는 지난 20일 이 같은 피해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며 최근 B 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애초 마음 한구석에 교사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해 학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원했던 건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사건 당시 A 씨와 B 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 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원해 자체 징계 등의 조치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직후 A 씨는 나흘간 병가를 썼고, B 군은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근신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해당 학교와 계약이 종료됐으며, 해당 사건은 A 씨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경남교육청 측은 “산재 처리를 할지, 학교 측 대응이 소홀한 점에 절차상 문제 제기인지 의사를 확인했다”며 “실비·병원비·상담비 지원 등 성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했는데, 산재 처리를 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나서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했고 A 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여성 초임 계약직 교사가 남학생 기숙사 감독을 맡았다는 점에 대해 학교 측은 “A 씨가 기숙사 감독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교사와 함께 2명이 감독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다른 남자 교사는 헬스 수업 때문에 주로 1층에 있었고, 나 혼자서 2~4층 감독을 맡아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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