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아들을 발로 ‘뻥’...40대父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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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11)군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B군이 이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기로 옆구리 부위를 한 차례 때린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에게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으냐”며 나무랐는데, B군이 대답하지 않자 폭력을 썼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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