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4억 번다...'전국구 줍줍' 오늘 접수, 중복청약 가능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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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 경기 하남과 성남시, 서울 동작구 등 수도권에서 4개 단지가 일명 '무순위 청약(줍줍)'에 나선다, 특히 하남시에서는 당첨만 되면 3~4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도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8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판교밸리자이 2단지(1가구)'와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2가구)'가 줍줍 청약을 받는다. 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68가구)'와 인천 서구 검단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90가구)’ 등도 줍줍에 나선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단지는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이다. 전용 84㎡ 2가구로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14층), 5억7030만원(23층)이다.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인근 단지는 10억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지는 전국구 청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성남시 고등지구에서도 이날 ‘판교밸리자이 2단지’ 1가구가 줍줍을 받는다. 전용 60㎡로 다자녀 특별공급 계약 취소 주택이다. 청약 요건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다자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기준은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었다. 분양가는 6억7000만원 가량이다,
이 외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인천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된 것이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8일 줍줍 청약을 받는 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4월 12일이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가 중복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분 단위 신청 시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첨자로 정한다.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 청약에서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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