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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당한 황의조…“주급 못 받아, 3억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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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 측이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과잉 수사’를 주장하며 금전적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18일 한국일보에 말했다.

경찰이 황씨가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발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황씨 측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씨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지만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황씨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기피신청서에서 황씨는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노리치시티(임대팀)와의 임대계약이 조기에 종료됐다”면서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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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씨는 이달 12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나와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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