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과태료도 인하
컨텐츠 정보
- 283 조회
-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내린다.
서울 용산구청에 전월세 신고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 aymsdream@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정부는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왔을 때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4만~100만원에서 2만~2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정부는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왔을 때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4만~100만원에서 2만~2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 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