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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금리우대 은행 확대·민간위탁 사업 가점 등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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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건은 보다 까다롭게…최저점수 상향 조정

내달 20일부터 신청…5월 9일 사업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현판. <이민우 기자>
고용노동부 현판. <이민우 기자>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증제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는 최저점수만 통과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우선 인증 통과 최저점수를 올렸다. 영역별 통과기준을 100분의 50에서 60으로, 총점은 700에서 80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해 기본운영 상활 평가비중을 줄이고 성과 배점을 확대했다. 신청유형도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으로 세분화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해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인증기관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된다. 이외에도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했다.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해 평가지표를 기존 19개에서 12개로 줄였다.

인증제 신청 희망기관은 내달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참여 희망기관을 위해 5월 9일 사업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최종결과는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며 "인센티브도 강화된 만큼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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