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첫 공판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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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 일당이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들 주가조작 일당의 첫 재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 윤모 씨 등 4명의 변호인들은 각각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씨 변호인은 "자신과 가족 등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판 것은 맞지만, 도피 중인 주범 이모씨의 지시로 이뤄져 자신이 의사결정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범인 김모 씨 변호인은 "주식거래를 반성하고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만 작년 5월 전까지는 이런 거래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3만 8천여차례 사고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2천 78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이들 네 명을 구속기소하고, 조만간 또 다른 공범 5명을 추가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주범 이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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