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구성 절차는?···위원 과반으로도 개문발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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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다. 위원 중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 과반수만 선임돼도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당이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아도 야당 출신 국회의장 몫과 야당 추천 몫을 합하면 과반수이므로 개문발차 할 수 있는 셈이다. 특조위의 최장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건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열어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의 경우 관련 조사 기록 등을 강제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한 윤희근 경찰청장 관련 수사기록 등에 대해선 특조위가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이들을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조위는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조위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조사 권한 외에 생활비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의료(간병비·심리상담 포함) 지원, 자녀돌봄 지원, 법률 지원 등 참사 피해자 회복 방안도 담겼다. 국가가 추모공원 조성, 추모비·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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